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사람들(대표최병환),전국쓰레기자동집하시설피해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철),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경제청,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벽산엔지니링, 숭실대 산학협력단, 인천시 연수구청, 인천환경관리공단등을 특정경제법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인천경제청과 포스코건설 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통(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의성능성적을 조작하여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송도신도시 입주자 70,184세대로부터 1,465억원을 아파트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경제청과 건설사들의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최악의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행청인 인천경제청,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시설물 원상복구', '피해배상과 책임자처벌' 등 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015년 1월 26일부터 같은 해 2월 13일까지 27명의 감사원을 투입하여 인천시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인천시로 하여금 송도전역에 설치된 1, 2, 3, 4, 5, 7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했고, 향후 2단계 1,800억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운송 및 분리수집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성능선적기준을 마치 분리운송 및 수집이 가능한 시설인 것처럼 작성하여 정상적인 것처럼 준공처리하는 등에 건축법 위반 등으로 감사원 주의 통보를 받았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창일 의원이 송도사업본부장에게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문제점을 집중 제기한 회의록을 공개했다.
당시 송도사업본부장은 답변에서 "기존에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환경부 지침대로 음식물과생활폐기물 처리를 분리해서 수집하는 걸로 설계도 하고 시공을 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혼합 수집이 돼 까 음식물 처리시설들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 흡입하는 것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하고 분리해서 흡입하고 있는데 실제 관 안에서 굴곡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꺽이는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남아 있다보니 최종 집하장에 가면 혼합돼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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