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21일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주요 문서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파트 임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달 10일 롯데그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그룹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문서들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등 거액을 탈루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3년께 퇴사하면서 관련 문서를 갖고 나와 자택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14일께 롯데케미칼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헤 조사하던 중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그룹 화학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주요 '비자금 저수지' 가운데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정상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원료 수입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혹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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