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건설업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새누리당 가입 원서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현장 영상이 포착됐다고 <KBS>가 단독 보도했다.
17일 <KBS>가 공개한 이 영상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입수한 것으로,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권석창 의원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지난 해 5월 충북 제천의 한 카페에서 서울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로부터 봉투를 전달 받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선관위는 이 봉투에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진술을 김 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이 돈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영상에는 또 권 의원이 김 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담겨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봉투에 담긴 서류 뭉치는 새누리당 가입 원서라는 진술이 있다고 한다. 권 의원은 당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공무원 신분이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수행원으로 일한 지인이 건설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받은 것"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음주 중에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