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 서울시가 낸 수정안을 복지부가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신생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사안 중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야권 단체장 사이의 협치 사례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제출해왔다"며 "일부 사안에 대한 조율이 끝나면 조만간 7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동의한다는 결정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결국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재설계 후 다시 협의하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가 수용 방침을 정한 서울시의 수정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대상자 기준에 대해 양측 사이의 절충안이 담겼다.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복지부의 요구대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되, 취업과 관련된 사회활동의 폭은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은 취업 관련 사회활동으로 보고,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부동의' 결정을 할 때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에는 '주요 활동'에 대해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원 금액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중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에 포함된 항목을 모두 취업·창업 연계 활동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개인적인 활동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가급적 미취업 청년들의 직접적인 구직 활동과 연계가 필요한 만큼 수정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께 청년수당 지원대상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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