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김모(19)씨가 근무한 은성PSD가 앞서 서울메트로와 계약했던 업체보다 사업비를 4배가량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은성PSD가 서울메트로와 계약하기 전까지 1호선종각역 등 89개역 스크린도어 유지·관리를 담당한 A사는 2011년 4월부터 7개월간 총액 10억25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역 1곳당 매달 165만 원꼴로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이후 2011년 12월부터 계약한 은성PSD에는 2012∼2016년 350억 원 가량을 주기로 했다. 계산해보면 역 1곳당 매달 655만 원 정도로, A업체에 준 금액의 4배 정도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특혜를 주고자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했을 개연성을 살펴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은성PSD가 받은 사업비가 일반 용역업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우리 회사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전직자 고용 등 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성PSD는 2011년 설립 당시 125명 가운데 무려 90명이 서울메트로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의 자리를 보전해주려고 설립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늘어난 예산도 대부분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에게만 돌아갔다. 이들은 매월 434만 원을 받았지만, 숨진 김씨 등 비정규직에게는 144만 원, 정규직에게는 180만∼220만 원만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스크린도어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대신 22년간 스크린도어 광고를 유치하는 계약을 한 유진메트로컴도 들어간 비용보다 보장받은 수익 규모가 훨씬 커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이들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원칙 등 입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 등과 특혜성 용역 계약을 맺고 사업비를 과다 지급해 최대 200억 원대의 손실을 본 정황을 포착,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유진메트로컴 등을압수수색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배임 문제가 일부 나온 건 있는데 장부상으로만 있는 것이라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A사보다 은성PSD에 역당 약 4배의 용역비를 더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과업 범위나 인건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용역비도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메트로는 "A사는 월간 점검만 했으나 은성PSD는 일일,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점검을 시행해 과업 범위가 2배 정도 확대됐다"며 "은성PSD은 발주 때 역당 정비 인원이 1.26명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인원이 명시되지 않아 역당 0.27명만이 작업한 A사보다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초에 A사가 낙찰받았던 공개입찰 때는 발주가 및 낙찰가 자체가 낮았으나, 서울메트로로부터 분사한 은성PSD가 입찰 없이 수의 계약을 할 때는 높은 발주가를 그대로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를 보전해주려다 보니 용역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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