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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설립을 제안한다

[다문화 사회 이야기] 재한 외국인 정책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2006년 5월 26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라는 정책안을 만들었다.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하고 외국인정책 기본원칙을 세웠다.

기본원칙으로는 외국인 인권보장, 국가경쟁력 강화, 다문화 포용과 사회통합으로 정한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초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을 발의 하여 2007년, 5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둘째,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등 외국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셋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정부는 교육·홍보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2004년 8월 17일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과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정책의 혼선을 빚게 된다.

2016년 현재는 결혼이민자, 귀화 외국인 지원은 여성부가, 외국인노동자는 노동부가, 난민업무는 법무부가 유학생은 교육부가 각각의 법률에 의해 담당하고 그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시, 도와 시, 군 구)로 이관하여 시행하다보니 정책의 중복, 업무의 중복, 예산의 중복 등이 겹치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두 개의 위원회-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간사: 여성부 장관), 외국인 정책위원회(간사: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간사: 국무조정실 3급 공무원)를 두고 재한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총리실에 실무 부서를 두지 않고 주무부(여성부, 법무부, 노동부)가 각 위원회 간사직을 맡아 운영하고 있어 국무총리실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재한외국인 정책의 총괄 추진 체계와 조정부서가 있어 각 부처별 외국인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유럽 나라들처럼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고 우선은 국무총리실에 외국인정책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약 200만 명(4월 말 현재-재한 외국인 197만2580명+혼인 귀화자10만9866)의 재한 외국인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노동력과 소비자, 납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0만여 명의 유학생은 한류 문화 확산의 첨병이며 그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연간 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정책은 이제 단순히 복지정책, 인도주의 정책, 외국인 관리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 인구정책, 노동력 정책, 공공 외교정책이기도 하다. 재한 외국인 정책은 급하지는 않지만 저 출산 고령화를 맞는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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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현재 (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2005),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2011-2013), 외국어대 사회교육대학원 외래교수,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회장(2008) 등을 지낸 다문화가족정책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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