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1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관내 화물운송사업체와 주선업체 등 155개 업체이다. 특히 그 동안 민원이 자주 제기된 업체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화물운송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비롯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및 밤샘주차 금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도로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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