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횡성군에 따르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와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군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지가관련 감정평가사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해당지역 담당 평가사가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거나 이의신청 기간 내 오는 10일, 17일, 24일 3일 동안 허가민원과 방문상담창구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지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인근토지나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http://www.hsg.go.kr 및 http://www.kras.go.kr 접속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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