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년간 경찰의 교통 범칙금이 연 300~400억 원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전날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5년 한 해 동안 발급된 교통 범칙금은 모두 497만9875건이고 액수는 1760억17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의 366만6196건(1334억9500만 원)보다 액수 기준으로 425억 원, 건수 기준으로 133만여 건 늘어난 것이다.
2년 전인 2013년(288만5126건, 1054억8700만 원)에 비하면 액수는 705억여 원, 건수는 200만 건 넘게 늘어났다.
박 의원은 이같은 범칙금 확대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 단속 확대 때문이 아니라 건수가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연 증가 요인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액수가 늘었다면 과태료 액수 조정 등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헐 수도 있겠지만,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것은 세수 확보 차원의 교통 단속 확대 목적이 분명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 확대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4년 22만3552건, 2013년 21만5354건에 비해 꾸준히 늘어났다.
또 박 의원실에 따르면, 소란 행위 등 경범죄에 대한 통고 처분(범칙금 부과) 건수도 2015년 13만8832건으로 전년 대비 6000건 가까이 늘어났다.
통고 처분의 경우, 경찰은 범칙금 액수 총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 처분 건수만 제출했다고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통고 처분은 2013년 5만5455건이었다가 2014년 13만196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작년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경범죄처벌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칙금은 최소 2만 원(출입금지 시설 무단출입 등)에서 범칙 행위의 종류에 따라 3만, 5만, 8만, 최대 16만 원(허위광고, 암표 매매 등)까지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풍자 유인물을 뿌린 팝아트 작가 이하 씨도 이 법에 따라 벌금 1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거나, 세월호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알몸 시위를 한 이들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됐다. 박 의원은 '세월호 유족의 변호사'로 불린 인물이다.
박 의원은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며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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