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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단속 늘려 세수 확보?…작년 1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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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단속 늘려 세수 확보?…작년 1700억"

박주민 "단속 늘어도 사고는 되려 늘어…서민 주머니 털어 세수 보전?"

지난해 경찰의 교통 범칙금 발급액 규모가 1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년간 경찰의 교통 범칙금이 연 300~400억 원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전날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5년 한 해 동안 발급된 교통 범칙금은 모두 497만9875건이고 액수는 1760억17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의 366만6196건(1334억9500만 원)보다 액수 기준으로 425억 원, 건수 기준으로 133만여 건 늘어난 것이다.

2년 전인 2013년(288만5126건, 1054억8700만 원)에 비하면 액수는 705억여 원, 건수는 200만 건 넘게 늘어났다.

박 의원은 이같은 범칙금 확대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 단속 확대 때문이 아니라 건수가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연 증가 요인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액수가 늘었다면 과태료 액수 조정 등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헐 수도 있겠지만,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것은 세수 확보 차원의 교통 단속 확대 목적이 분명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 확대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4년 22만3552건, 2013년 21만5354건에 비해 꾸준히 늘어났다.

▲동영상 채증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박주민 의원실

또 박 의원실에 따르면, 소란 행위 등 경범죄에 대한 통고 처분(범칙금 부과) 건수도 2015년 13만8832건으로 전년 대비 6000건 가까이 늘어났다.

통고 처분의 경우, 경찰은 범칙금 액수 총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 처분 건수만 제출했다고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통고 처분은 2013년 5만5455건이었다가 2014년 13만196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작년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경범죄처벌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칙금은 최소 2만 원(출입금지 시설 무단출입 등)에서 범칙 행위의 종류에 따라 3만, 5만, 8만, 최대 16만 원(허위광고, 암표 매매 등)까지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풍자 유인물을 뿌린 팝아트 작가 이하 씨도 이 법에 따라 벌금 1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거나, 세월호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알몸 시위를 한 이들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됐다. 박 의원은 '세월호 유족의 변호사'로 불린 인물이다.

박 의원은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며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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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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