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지역에 터를 잡은 향토기업을 지원·육성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향토기업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입지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절실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조례를 통해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정부차원의 종합적 지원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향토기업 육성 기본계획(중소기업청장, 5년마다) 및 시행계획 수립(시·도지사, 매년) ▲향토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신용보증재단 향토기업 보증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향토기업 경영능력 향상 지원 ▲홍보사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아 향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기여한 향토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간의 정책은 기업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다”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법을 통해 향토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