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배제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조해진 의원은 24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권 타격일 클 텐데 왜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논란의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던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사회를 보고 있었다. 또 다른 '국회법 파동'으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직후의 일이다. 조 의원은 19일 본회의에서도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시킨 법안으로 당연히 (본회의에서) 찬성해야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어제오늘 논의된 법이 아니다"면서 "일찍부터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각 당으로부터 추천받은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회 외부인사들에게 의뢰해 거기서 만들어진 법"이라고도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고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 소위원회 활성화, 청문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오래된 컨센서스"라는 자신의 신념 또한 재차 밝혔다.
상시 청문회법으로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정부와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 의원은 "청문회에는 공무원만 오는 게 아니다. 공무원은 청문회 참고인이나 중인의 한 부분일 뿐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오해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시 청문회법)은 계파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들을 일 시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시 청문회법 찬성 입장이 복당을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조 의원은 "새누리당은 투표의 자유가 있는 정당이다. 찬성 때문에 복당이 안 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 중 찬성자를 출당시켜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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