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06년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발족한 '생활 전 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제조사인 화학 업체 SK케미칼 직원을 위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24일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키겠다면서 2006년부터 시행한 '생활 전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에 옥시 성분 제조 공급사인 SK케미칼(주)의 SKYBIO 팀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당시 환경부 보도자료로 처음 밝혀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6년 1월부터 생활 주변에서 접촉하게 되는 유해물질을 단계적으로 원료, 생산과정 및 제품 등 전 과정에 걸쳐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평가하는 '유해물질 전 과정 위해성 평가 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업계 3명, 시민단체 3명, 연구기관 및 전문가 8, 환경부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화학제품 중 유해물질의 함유량․용출량 기준 설정, 유해물질 독성, 노출, 평가에 관한 사항,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SK케미칼(주)의 SKYBIO 팀장이 위촉된) 당시는 SK 호주 자회사가 옥시 성분의 호주 수출을 위해 요청한 2003년 3월의 '호주 화학물질 공고 및 평가법' 절차에서 옥시 성분의 일부 독성 내용과 흡입 위험의 중대성이 공고되었음에도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계속 공급되던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안전 평가 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은 "평가 위원회 위원에는 기본적으로 평가받는 제품을 제조, 유통, 그것을 가공해서 파는 업체 관계자, 그리고 그 업체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 판사들도 자기와 관련된 사건은 맡기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해 관계가 얽힌 회사의 관계자가 평가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자연히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에 따라 평가 위원회 결정이 이익에 저해된다 싶으면 어떤 식으로든 방어(방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 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 당시의 유해성 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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