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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 4법 안 되면 무쟁점 법안도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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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 4법 안 되면 무쟁점 법안도 처리 불가"

감정노동법 등 19대 내 처리 가능…"국회가 통법부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의 19대 회기 중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9일 오전 열었지만, 회의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정부-여당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법·파견법 등 4대 노동법의 우선 일괄 처리에만 매달리며, 정작 당장 처리가 가능한 무쟁점 법안들은 심사에 반대한 결과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애초 남녀고용평등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4개 무쟁점 법안을 19대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고 야당 위원들이 노동부가 요청한 무쟁점 법안 외에도 산적해 있는 여야 기합의 법안들에 대한 처리도 이날 함께하자고 하자 노동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환노위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정부가 무쟁점 법안 4개를 처리하는 건 괜찮다고 하고, 그 외는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왔다"면서 그러자 "새누리당이 딸려갔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히 심사를 반대한 무쟁점 법안은 그 법안명이 청와대가 주도 중인 4개 노동법과 이름이 같은 경우다.

일례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도 질병으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안(감정노동법)은 여야가 진작에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이날 심사가 불발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무쟁점 개정을 우선 해주면) 노동 개혁 취지가 퇴색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전형적인 무쟁점 법안 처리 '발목 잡기'를 흡사 "노동 개혁을 위한 필요 전략"인 듯 설명한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회기 중에 미쟁점 법안이라도 신속히 처리하려던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를 보며 답답해하고 있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미쟁점 법안 처리를) 안 한다고 하니 여당도 못 한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무슨 놈의 법을 국회가 다루지 않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만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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