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로 보수 논객 지만원(7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 4명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지 씨가 '광수'라 부른 4명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지 씨는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던 박남선 씨를 두고선 '제71광수 황장엽'이라며 "민간인 납치와 고문 살해 및 처형하는 광주 북한특수군 방위방첩소대 지휘군관이었다. 남한 사람들에게 학자로서 선비처럼 보이는 건 다 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2014년 11월에는 같은 홈페이지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글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 고위 권력층이 위장침투해 광주 시민과 내통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관철하고자 이들을 비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가 허위 글을 올리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 '광수'로 지목된 4명은 같은 해 10월에 각각 지 씨를 고소했다. 사건은 애초 광주지검에 접수됐으나 거주지인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지 씨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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