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심의·의결하되 집행을 보류하기로 합의해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는 도가 제출한 누리예산을 심의해 통과시키되 '양당의 합의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예산서에 부기(附記)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냈다.
더민주 김 대표는 누리예산을 둘러싼 그간의 문제에 대해 남경필 지사가 사과할 것과 '양당 합의하 집행'을 부기할 것을 예산 심의·의결 조건으로 내걸고 새누리당 윤 대표과 협상을 벌였고 양당 대표는 결국 '양당 합의하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용을 설명했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회 양당의 합의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가 추경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그러나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도에서는 이 같은 '선집행 후정산' 방안을 검토해 왔고, 남 지사도 이날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안설명에서 "시기각각 다가오는 예견된 보육대란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번째 협력과제"라며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 25일 준예산으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군에 배분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뉜다.
같은 달 28일 준예산 체제가 끝났지만 본예산에 누리예산이 미편성된 관계로 3월부터는 시·군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양 등 8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또 부천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이 한계다.
수원·여주·평택·용인·연천 등 5개 시·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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