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0년 동안 프로초이스(pro-choice)였지만, 지금은 프로라이프(pro-life)"라는 언급은 미국 대선관련 뉴스에서 '충격' 발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아니 악명 높은 로널드 트럼프(Ronald Trump) 공화당 후보의 발언이다.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프로초이스 입장에서 태아의 생명을 지지하는 프로라이프 입장으로 전환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낙태 쟁점이 미국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 후보가 현실 판단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대선 결과와 더불어 밝혀지게 될 것이다.(트럼프 후보는 현지시간으로 3월 30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불법으로 낙태하는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비난의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편집자)
과연 지금의 미국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사회의 대세는 프로초이스로부터 프로라이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 이 쟁점이 입장만 왔다갔다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문제일까? 이 글에서는 미국 정치와 연루되어 있는 낙태 쟁점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 정치에서 낙태 이슈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다층적이기에, 낙태 이슈와 관련된 전모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잠시, 역사 속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미국의 낙태 논쟁에서 중요한 시작점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도 19세기에는 효과적인 피임도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현실에서 많은 여성에게 낙태가 일종의 유일한 선택처로 기능했기에 낙태는 대략 묵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850년에 낙태가 죄로 금지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태아를 살아 있는 존재'로 강조하며 반대의 깃발을 세우면서부터였다. 미국의사협회가 낙태죄를 지지하게 된 맥락에는 당시 조산원, 산파 등에 맞서 전문 직업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배경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다. 의사 집단과 낙태 정책의 만남의 시작은 현재와 다른 지형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낙태를 범죄화한 사회 정책에 대한 반대는 20세기 전반 미국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사실 이런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소위 서구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오히려 낙태 쟁점과 여성운동이 연결되지 않고 진행되는 한국 사회가 예외적이다.
여성운동 진영이 낙태 이슈에 개입하면서 프로초이스 입장의 중요한 두 단체가 자리를 잡는다. 나랄(NARAL)과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PPFA, 이하 계획연맹)이다. 나랄은 단체의 약자인데, 1969년 낙태법철폐전국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the Repeal of Abortion Laws)이었다가 73년 전국낙태권리행동연맹(National Abortion Rights Action League)으로, 다시 93년 전국 낙태 및 재생산권 행동연맹(National Abortion and Reproductive Rights Action League)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칭의 변화를 보면 미국 사회 낙태 쟁점의 변동사를 확인할 수 있다. 낙태가 '법'의 차원에서 '권리'의 쟁점으로 변화하고 최근 여성의 재생산권과 연결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연맹의 역사도 흥미롭다. 이는 한국에서 1961년 창설된 대한가족계획협회(2005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이름 변경)와도 연결된 단체로, 이 단체를 총괄하는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미국 지부이며 창립 멤버 중 중요한 인물로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가 꼽힌다. 계획연맹은 미국 전역에 여성건강, 특히 피임이나 낙태와 관련된 800여 개의 시설을 지원하는 핵심 단체다. 미국의 의료보험이 돈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중산층 및 빈곤층을 의료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풀뿌리 차원에서 국가를 대신해 민간차원에서 여성 재생산 건강을 책임지는 기능을 하는 핵심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가렛 생어의 가족계획과 낙태를 지지하는 방법이 제3세계에 대한 우생학 접근인지 페미니즘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2015년 계획연맹의 소위 '비디오 사건', 즉 비디오에서 낙태 태아의 장기매매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상황과 연관돼 다양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낙태 논쟁의 기원과 변천: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과 복음주의 기독교
한국 사회에도 이제는 대충 알려진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합법화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사건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지닌다고 판결해 낙태 합법화의 상징이 됐다. 이 판결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선거정치에서 문제 삼는 프로라이프 측의 주장이 1973년의 대법원 판결 번복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낙태의 입장과 관련해서 자신의 선택을 바꾼 사람은 트럼프가 최초가 아니다. 이 쟁점이 미국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당시 '로우'의 입장에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며 원고의 입장이었던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의 변신과도 맞물린다. 맥코비는 1980년에 들어서면서 1973년 당시 자신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1994년에는 <내가 '로우'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간행하고, 그 이후 프로라이프 운동에 적극 가담하기 시작한다. 프로초이스의 창시자가 프로라이프로 변신하는 속에 트럼프의 번복은 나름의 흐름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맥코비는 1995년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와 친분을 맺고 '구제작전(Operation Rescue)'이라는 프로라이프 기독교 활동조직에 가입해서 낙태 불법화를 위한 운동에 적극 가담한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프로라이프 입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 내 낙태 쟁점과 관련해서도 주요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1974년 하이드 개정안(Hyde Amendment)을 들 수 있다. 개정안은 낙태 시술에 지불되는 메디케이드 기금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980년도에 대법원에서 합헌성을 인정받아 이후 연방 정부 재정에서 낙태관련 재정 조달을 막는 주요 법률로 유지되고 있다.
1992년 '펜실베이니아 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 Pennsylvania vs. Casey)'은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다시금 보장한 반면, 오히려 개별 주 단위에서 낙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트랩법(TRAP, Targeted Regulation of Abortion Providers)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은 개별 주 단위에서 통과시켜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를테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낙태 시술 제공자가 자신의 연구실, 환자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영양센터, 낙태 관련 사후관리 경력을 갖춘 전문 간호사를 상시 대기할 수 있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 법은 낙태를 하는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부담과 고비용을 들이게 하는 규정을 통해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인들이 낙태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상황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낙태는 계획연맹이 제공하는 진료소 수준의 클리닉에서 진행된다.
이 판결이 계획연맹과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랩법은 사실상 계획연맹에 타격을 입혀 낙태를 금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2011년에는 하원에서 생명보호법(Protect Life Act)도 통과되어 병원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지고 낙태를 위한 재정 지원도 금지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프로초이스 진영이 두 개의 핵심단체와 주요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한다면 프로라이프 진영의 핵심은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Evangelical Christians)다. 그리고 트랩법은 이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의 영향력과 직결되어 있다1). 1973년 낙태 논쟁 이후 낙태 합법화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주 정부 법들이 낙태 합법화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화당의 낙태 반대 정치의 지점: 자금, 기금, 결국 돈
다시 로우로 돌아가 보자. 로우는 2008년에는 당시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론 폴(Ron Paul)을 지지하며, 낙태반대 주장을 적극 제기했다. 론 폴은 전쟁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으로 정치적 입장으로 보면 공화당 내 예외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오바마 케어'로 이야기되는 환자보호 및 적정 부담 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논의는 사실 낙태와 관련하여 오바마 케어 후퇴의 핵심이다. 연방 정부의 오바마 케어 지원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주 정부가 선택하도록 후퇴했고, 이를 계기로 '낙태시술에 대한 지원'을 필수조항에서 제외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앞서 언급한 트랩법과 연결돼 낙태뿐만 아니라, 피임에 대한 예외 조치로도 연결되고 있다. 론 폴의 아들인 랜드 폴(Rand Paul)이 뒤이어 2016년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려 하고 있는데, 낙태에 관한 아들 폴의 입장은 계획연맹에 대한 연방정부 기금 지원 반대다.(랜드 폴 후보는 지난 2월 1일 아이오와 주 연설을 끝으로, 대선 경선에서 하차했다. 편집자)
물론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등은 공화당 후보들의 이 같은 '기금지원 중단'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샌더스 측의 조사에 따르면, 계획연맹의 시설을 통해 낙태 시술을 받고 있는 미국의 저소득 계층 여성은 2700만 명에 달한다. 이 시설은 낙태 시술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성이 누려야 하는 건강관련 서비스를 비롯해 암 예방과 성병 검진 등 임신관련 검사도 제공하고 있다. 기금지원을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은 미국 사회 내 수많은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를 위협하는 셈이다. 그러나 랜드 폴은 '계획연맹에 대한 기금 지원 반대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안은 구분해야 한다'며 낙태 쟁점의 핵심을 피해 갔다. 공화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에 출마했다가 다시 불출마를 선언한 릭 페리(Rick Perry) 역시 미국 내 최대 프로라이프 단체인 전국생명권단체(National Right to Life)와의 돈독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다.
공화당과 프로라이프의 유대관계는 공화당의 실세들이 프로라이프 단체와 직결되어 있고, 프로라이프 단체가 복음주의 기독교와 직결되어 있는 구도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2014년 기독교 계열 회사인 '호비로비'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고용인의 피임, 낙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2)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낙태,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을 면제하는 시도와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연방법원이 판결했고,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낙태 관련은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지만, 동시에 그 중요성만큼 그렇게 두 입장으로 고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가며
그런 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16년 미국의 대선 이후, 트럼프의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의 여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기독교와 공화당의 연계, 그리고 그 틀 속에서의 키워드가 '생명'이라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초이스와 프로라이프의 대립적인 양대 구도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프로초이스가 생명반대와 동일어가 아니라는 점, 프로라이프가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따져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의 정치와 연계된 프로라이프는 생명의 '존중'은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생명이라는 명목만 갖다 붙여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 생명은 '돈줄'과 연결되어 있을 뿐, 인간 존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 돈줄은 여성의 재생산권을 박탈하면서 배를 불려 가고 있다.
미국에서 이 쟁점이 의료보험과 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고, 낙태로부터 피임으로 계속 그 영향권을 확대하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가 여성의 임신 조절을 강제하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는 자금줄이 개입되면 여성 재생산권의 통제가 더 용이해질 지도 모른다. 특히 생명과 관련해서, 낙태된 태아(aborted fetus)의 생명권이나 연구윤리 등등 소위 '미래' 생명과학 논쟁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때 한국에서의 난자 매매를 떠올리면 그 자금줄이 낙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미국 선거정치의 낙태 쟁점은 강 건너 불구경의 상황은 아니다.
각주1) Marshall H. Medoff. (2012), State Abortion Politics and TRAP Abortion Laws,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33:3, 239-262.
2) 자세한 내용은 '건강과대안' 홈페이지 내 "호비로비가 자궁 내 삽입 장치를 낙태로 보는 이유를 밝힌다" , "호비로비에는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정의가 없다" 참고.(☞바로 가기)참고문헌
- Stetson, Dorothy McBride. 2001. US Abortion Debates 1959-1998: The Women's Movement Holds On. Stetson, Dorothy McBride Ed.,Abortion, Politics, Women's Movements, and the Democratic State: A Comparative Study of State Femi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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