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교사'나 학생으로부터 폭언 등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를 본 교원들을 돕기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전국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의 하나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대전과 부산, 대구, 제주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교권 침해는 2012년 7천971건에서 2013년 5천562건, 2014년 4천409건 발생하는 등 지난해까지 2만944건 발생했다. 이 중 95%가 폭행과 폭언, 성희롱, 수업진행방해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지난해에는 경기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3∼12월 교권 침해 사례가 705건이었지만 법률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등이 이뤄진 사례는 39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 침해 예방활동을 하고 의사·상담심리사·변호사 등을 연계해 피해 교원에게 진단과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이 교단에 복귀한 뒤에도 상담을 통해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로도 힐링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계속 관리하게 된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4개 교원치유센터는 공모에 참여한 10개 교육청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대전교육청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를 치유·회복하는 '에듀힐링센터' 모델을 제시했다. 이곳에서는 진단과 상담, 치유, 코칭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4개 교육청에는 교육청별로 6천만∼8천만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최고 점수를 받은 대전교육청에는 4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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