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의 2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인 4월 4일 이후에 인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프레시안> 확인 결과 서울 구로구가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다음달 4일 전에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인쇄 시기가 민감한 이유는 야권이 단일화 논의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단일화 논의 지역은 다음달 4일을 '디데이'로 잡고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 결론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쇄 전에 단일화 결정을 해야 물러난 후보의 기표 란에 '사퇴'라는 글씨가 찍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투표 용지 인쇄) 지역 대부분은 야권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지역"이라며 "이들 지역의 투표용지 인쇄가 앞당겨지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용지에 그대로 적혀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후보 단일화가 반영되지 못하면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효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 선거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인쇄 일정을 앞당긴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즉각 모든 인쇄를 중단하도록 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규칙 위반 주장에 대해 "규칙 위반이 아니다. 규칙 71조 2의 단서 규정을 보면 '인쇄 시설의 부족 등 선거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인쇄 시점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서 동시에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지역 선관위가 (조기 인쇄를) 의결해 결정하는 것이다. 인쇄 시기를 조정하면서 조금 빨리 인쇄하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곳은 4월 7일에 인쇄하기로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인쇄 시설이 부족해 인쇄 일정을 앞당겼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다분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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