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지난 29일 시청별관 재난상황실에서 ‘2016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학계 및 경제단체 등 물가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장 15명이 참석해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와 분뇨처리장 사용료 인상안(5.6%)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안( 2016년~2018년 연차별 가정용 기본요금 톤당 100원씩 인상)에 대해 심의했다.
삼척시는 분뇨수집 및 운반 수수료, 분뇨처리장사용료 등을 지난 2005년 이후 동결했으며 상수도 요금 역시 2013년 이후 동결한 바 있다.
이날 참석위원들은 이 같은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두 가지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삼척시의 2016년도 물가안정관리대책을 설명하고 관계기관과 단체의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에서 관여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조정이 필요할 때 소비자정책심의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