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이민정책은 그 나라 역사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이를테면 처음부터 다문화 사회로 출발한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형이 있고 처음에는 비슷한 인종, 비슷한 민족으로 출발했다가 후에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이주민이 급격하게 유입된 네델란드, 독일, 오스트렐리아, 대만, 한국 등의 예이다.
Castles &Miller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이민 정책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차별적 배제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이다. 이는 과거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채택했던 이민정책 유형으로서 이민자들을 자기 나라 국민으로 받아드릴 의지가 없이 단순히 임시 부족한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정책 유형이다. 이럴 경우 외국인 이민자들을 단순이 노동력으로만 수입해서 활용하다가 비자 기간이 끝나면 내 보내게 된다.
둘째는 동화 모델(assimilationist model)이다. 이는 과거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이 이민 초기 쓰던 정책으로서 이민자들에게 자기 나라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게 하고 이민 수입국이 이민자들에게 자기 나라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자국의 국민과 동화시켜 나가는 이민 정책이다.
세 번째는 다문화 모델(multicultural model)이다. 이는 호주, 미국, 스웨덴 등 현재 서구 대다수의 나라들이 쓰는 모델로서 이민자들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인정해 주고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으로 혹은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국가가 어느 한 모델만을 적용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민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세계적인 큰 추세는 차별적 배제모델과 동화모델에서 점차 다문화 모델로 가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이민(다문화)정책을 상기 이론에 적용해 보면 외국인 노동자정책은 첫째 유형인 차별적 배제 모델이고 결혼이민자 모델은 동화 모델 정도로 보아야 한다. 최근 관련학계와 시민사회가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모델을 이민정책으로 받아드려야 한다는 주장과 제언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한국도 급속한 노령화 사회, 인구감소 국가로 전환되어 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처럼 결혼이민자 정책은 여성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난민정책은 법무부가, 유학생 정책은 교육부가 각각 나누어 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차원의 중, 장기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이민 정책에 따르는 사업 실행은 해당 부서가 각각 하더라도 국가차원의 이민정책은 국무총리실에 별도 실무 국을 설치하여 범 정부차원의 이민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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