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의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는 15일 "김정은이 지시한 핵탄두 폭발 실험은 핵이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불과 얼마 전 유엔(UN)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이어가던 때에도, 미-중은 모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현재까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뿐이다.
이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핵을 폭발시키는 실험을 한 것이고, (이제는) 이것을 탄두로 만들어 직접 히로시마 등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에서 핵을 완성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간사는 이어 "이 실험이 만약 성공하면 이것(핵)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나중 문제고 어디든지 폭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가 언급한 '이 실험'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날 지시했다고 하는 핵탄두 폭발 실험을 뜻한다.
새누리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방부 등과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 협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탄두 실험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당사자와도 같은 국정원이 회기 내 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철우 의원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서 온갖 루머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면서 그러나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만들더라도 국국정원이 직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책임 기관만 (민간인을) 상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현재 사이버 테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직권 상정 요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