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하도급업체가 완공을 코앞에 두고 공사를 포기, 영세 건설기기 업체와 숙·식을 제공했던 강정마을 자영업자들이 수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당국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새누리당)은 23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행태' 등 불공정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먼저 "국장께서는 월급을 받았느냐"고 운을 뗀 뒤 "공무원들이야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월급을 제때 못받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제주도가 운영키로 한 '민·관 불공정 행위 근절 공동선언 및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 1건을 비롯해 4건이 접수됐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제가 파악한 것만도 20건이 넘는다"며 "지금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호황이어서 대다수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 것으로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건설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자칫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은 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불공정 행위'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군이 발주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수주한 포스코건설은 덕트공정을 그린에프에이(주)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문제는 이 그린에프에이가 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포스코건설로부터 기성금 상당부분을 수령한 뒤 공사를 포기하겠다면서 잠적해버린 것. 졸지에 그린에프에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업체와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수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포기를 원도급업체에 통보하면서 재하청업체 등 21개 업체가 돈을 못 받게 됐다. 심지어 주변 식당 식비까지 떼먹었다"며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고 도망가 버렸다. 실태는 파악해봤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영진 국장이 "지적해줬기 때문에 실태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반드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년 법무사 경력에, 법학박사의 내공일까. 이 의원은 이 같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15년 동안 법무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체불임금을 일절 못 받는다. 결국은 법,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적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벌금 정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벌금형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에는 "행정제재도 미약하다. 입찰참가 제한 뿐 아니라 면허취소 및 경력 관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도태시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도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원도급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원도급업체가 직불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하도급업체에 줄 돈을 일정정도 적립해서 직불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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