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사진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자는 글을 올린 김모(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중순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욕설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러 가자"면서 총기와 탄약 사진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페이스북 미국 본사에 수사 협조를 구했고, IP 주소를 넘겨받아 김씨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대학생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 일주일 정도 가명 계정을 운영했고 정말 대통령을 음해하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나 탄약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었고 김씨 집에서는 별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조사 후 귀가시켰고, 협박 및 모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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