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달 중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시의원 33명을 대표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특화거리 사례로는 종로주얼리타운, 이태원 세계음식특화거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등이 있다.
버스정류소는 흡연실 폭이 확보되지 않아 제외됐다.
두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간접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뒀다.
대구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시민 통행이 많은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조항을 마련했다.
인천시도 공원과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내 지역),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특화거리,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내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두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흡연구역을 완전히 금지해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흡연실이 있는 것이 대표 사례다.
두 의원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으며,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에 흡연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이달 초 "이르면 하반기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화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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