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간주되는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미국이 10년 전 효과를 봤던 대북제재 방식을 포함한 '사상 최강의 제재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은 "미국 의회가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든 제재와 같은 조치를 북한에게 취하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사상 최강의 대북제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주 비슷한 법안이 하원에서 이미 통과되었기에 다시 상·하원 합동 법안이 작성돼도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 의회 규정상 상·하원이 동일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달 23일 이후 치러질 하원 재표결에서도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BDA식 제재 가능성 배제 안 해"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상하원 합동 대북제제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에게 미국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부시 행정부는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이 북한 자금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오바마 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런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원 대북제재안에는 북한의 핵개발이나 감옥, 노동수용소 등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주요 금속과 석탄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반드시 제재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상하원 합동안에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이 그대로 포함된다면, 중국의 광산업 분야의 대형 국영기업들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문은 "미 의회에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협상에 동의할 것을 기다리는 현행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퍼져있으며, 이번 법안 추진은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