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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들은 불우 이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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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들은 불우 이웃이 아니다!

[김준식의 다문화사회 이야기]

한국에 결혼이민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1990 년대 초부터다. 당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과 국내 남녀 성비의 차이 그리고 한국경제의 성장, 세계화 등이 국제결혼의 요인이었다. 물론 그 전에도 종교기관의 주선이나 개별적 사유로 인한 국제결혼은 있었으나 그 수가 미미하였다.

2014년 국제결혼 건수는 23,316 건으로 한국인 총 결혼 건수 305,507 건의 7.6%이다. 국제결혼 비율은 2005년 13.5% 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8% 내외를 유지한다. 2015년 11월 현재 한국에 결혼이민자 수는 25만8766명(귀화자 10만7232 명 포함)이다. 이들은 출산율 또한 높아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난 18세 미만의 아동은 20만 명(한국 아동의 2%)을 넘어섰다.

일정기간 일을 한 후 비자기간이 끝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은 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하는 우리 국민과 영주권자들이다.

그런데도 이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생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언어문제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 전부터 언어교육을 받거나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는 것과 달리, 결혼이민자들은 언어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며 입국해서도 무관심, 외출금지, 교육기관 부족 때문에 언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혼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가난의 문제도 있다. 특별히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다. 남자가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서 외국인 아내에게 억지로 일을 강요하여 돈벌이를 시키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최근 한국 정부도 국제결혼 비자 발급 조건에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능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정폭력도 종종 발생한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몰지각한 다문화 가족은 빚을 내서 국제결혼을 시켜 놓고 여성을 돈 주고 사왔다고 착각한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나머지 폭력까지 행사한다.

엄마가 외국인일 경우 자녀는 한국어 습득이 늦다. 그 결과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을 못 따라 가거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서울글로벌센터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75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정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75%인 56명이 또래보다 낮은 언어 수준을 보였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체류문제도 발생한다.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전에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면 체류 연장이 어렵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 혼인 파탄이 발생할 경우 그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 이럴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남녀평등 문화를 갖고 있는 베트남, 몽골,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남성중심의 한국 가정문화에 잘 적응을 못한다.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전업주부가 되길 강요하는 경우 심한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을 상기와 같은 어려움을 굳굳이 극복하면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정치인이나 상공인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이중 언어 강사나 외국어학원 교사 혹은 다문화 교육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들의 자녀들 또한 양쪽 부모나라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학업에서나 특기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결혼이민자들을 불우 이웃처럼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나라 역사와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그들이 문화 차이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돕는 건강한 다문화 수용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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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현재 (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2005),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2011-2013), 외국어대 사회교육대학원 외래교수,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회장(2008) 등을 지낸 다문화가족정책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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