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해 대학생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한일협상 폐기 대학생 대책위(대책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4일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 시위 및 문화제에 참여한 학생 6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학생들은 촛불 문화제 사회자, 집회 신고자, 기자회견 사회자 및 촛불 문화제 발언자 등이다. 경찰은 집회 신고자의 경우 애초 신청 인원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및 촛불 문화제 사회자의 경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점 등 문제 삼고 있다.
대책위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찰은 대학생의 정의로운 외침을 폭력으로 짓밟더니 이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학생과 시민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굴욕적 한입 협정을 무효하라는 국민과 대학생의 목소리를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경찰은 오히려 학생을 법적으로 가두려 한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집회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무대 시설물 등의 반입을 막는 행위 등으로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는 등 위법 행위는 오히려 경찰이 하고 있다"며 "차디찬 노숙 농성장에 몇 일간 천막 혹은 침낭의 반입을 금지하면서까지 대학생의 행동을 저지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결코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 협정과 경찰의 만행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막아선다 해도 우리는 앞으로도 소녀상에서, 1월 9일 서울광장에서 이후 행동에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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