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측이 2차 세월호 청문회 개최 시 '청와대의 업무 대응 적정성'에 대한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1차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리 가족들이나 국민이나 청문회에 대한 기대도 적었을뿐더러 개최될지조차 의문이었다"며 "그러나 우려와 달리 방해가 많았음에도 여러 사실들이 드러났다.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더 드러났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구조하지 않기로 마음먹지 않는 한 이럴 수 없는데, 왜 그랬는지를 더 파고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416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진상 규명 측면에서 나타난 성과들을 짚었다. △구조된 선원 중 일부는 123정의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들인 줄 몰랐으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으나, 수난구호법 제35조 1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들의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사고 초기 당시 '구조 세력'이 500명이 아니라 '동원 세력'이 500명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한 4월 17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구조와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기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당시 해상 날씨는 좋았고 파고도 높지 않았음을 확인한 점 등이다.
또한 △구조 윗선에서 현장 구조세력에 현장 영상 등을 요구했으며,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이 '항공 구조사들이 세월호에 내려가 있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음을 확인한 점 △해경이 작성해서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한 공용무선망(TRS) 녹취록이 3가지 버전으로 존재하며, 해경에 불리한 내용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기록돼있음이 확인된 점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123 정장의 기자회견을 지시했음을 확인한 점 또한 성과로 꼽았다.
"'퇴선 명령' 안 했다며 123정장만 처벌, 그보다 윗선은?"
이들은 2차 청문회 필요성을 설명하며, 2차 청문회 개최 시 청와대 등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새로운 쟁점이 드러났으나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니므로 완벽하게 규명하기 위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내내 지속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청와대와 각종 지휘라인의 대응 적정성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또한 "123정장은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아 처벌받은 반면, 어떤 컨트롤타워도 퇴선 지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 과연 윗선이 퇴선 지시 안 한 게 괜찮은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고 당시 세월호 선원과 교신한 세력은 진도 VTS와 국정원"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선 국정원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다음번에는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신문 및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다르게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무작정 'BH(청와대)'를 조사하라고 사건 신청을 넣지 않았다"며 "다만 그 정도 큰 사건이면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선에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난 증인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인 우예종 전 해양수산부 중앙사고 수습 총괄팀장에 대해 "(잘못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상황실장에 대해 징계를 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론 징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17일 대통령에게 '잠수사 500명 투입'을 허위 보고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장 분과장은 전날 세월호 특조위가 증인들의 청문회 사전 논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누군가 위증을 교사했을 가능성 있다"며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한편, 이헌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일부는 위원직을 사퇴한 데 대해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로 간주, 유가족 차원의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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