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부 보고서가 공개된다. 대법원 1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협상학회가 작성한 8종의 보고서 가운데 협상전략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열람 가능하게 됐다.
앞서 정부가 2012년 5월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민변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의 신청 역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은 2012년 10월 "한·중 FTA 영향 검토보고서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협상 전략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2심은 '한·중 철강산업 경쟁력' 등 일부 정보에 대해 공개 범위를 1심보다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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