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씨와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에게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해 '친노', '좌파' 등의 표현을 쓰지 말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2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황승연)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변씨가 지난해 8∼11월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쓴 트위터 14개를 삭제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미디어워치에 게재된 김씨 비방 기사 4건에서 전체 혹은 일부를 삭제하고, 조정 확정일까지 김씨의 행적에 대해 친노·좌파·종북 또는 그 단어를 결합한 단어를 써서 보도하면 1건당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디어워치에 게재된 김씨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13단독 김형철 판사 심리로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양측의 갈등은 2013년 3월 시작됐다.
미디어워치는 당시 김씨를 '친노좌파', '종북'이라 지칭하며 김씨의 석사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변씨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그해 10월 이 논문을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작년 8월 논문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씨측에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논문 표절 의혹과 판결에 대한 불만등을 계속 제기했다.
변씨는 '표절을 적발했는데 성균관대가 대충 덮고 법원은 손배 결정을 했다. 이는 학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판결', '판결문을 보니 김미화 친노좌파 친노종북은 문제없고 인신공격형 표현이 문제된 것', '앞으로도 반드시 친노좌파 붙이겠다'는 등의 트위터를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친노좌파 김미화 또 선동', '친노좌파 표현 자체는 의견 표명에 해당' 등의 표현이 제목에 들어간 기사를 실었다.
특히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11월 '논문표절 조사 의뢰 받습니다'라는 기사를 올리고 "법원에서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김씨의 사진도 첨부했다.
이에 참다못한 김씨는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악의적인 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변씨와 미디어워치에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올 5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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