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9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밝혔다.
한국에선 국회 통과, 중국에선 국무원 승인
외교 공한 교환은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간에 이뤄졌다. 한중 양 측은 실무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발효 일을 20일로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중 FTA 협상은 2012년 5월 시작돼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됐다.
한국에선 국내 법률과 같은 지위, 중국에선 그보다 낮은 행정 법규
앞서 송기호 변호사는 한·중 FTA 협정문의 법적 지위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선 국회통과가 이뤄졌으므로, 한·중 FTA 협정문이 국내 법률과 같은 지위다. 반면, 똑같은 한·중 FTA 협정문이 중국에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행정 법규가 된다.
중국에서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다. 따라서 법률은 전인대에서 제정한다. 반면, 행정 법규는 한국의 중앙정부 격인 국무원이 제정한다. 한·중 FTA 협정문이 중국 국무원 승인으로 마무리 됐으므로, 법률보다 지위가 한 단계 낮은 행정 법규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한·중 FTA를 중국 헌법상의 조약이나 주요 협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중국은 한국이 아닌 나라와 맺은 FTA도 국무원 승인만 거쳤었다. 대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 등은 전인대에서 처리됐다.
"한·미 FTA에선 미국에 맞추고, 한·중 FTA에선 중국 따르고…법치주의 좌절"
한·중 FTA 협정문의 법적 지위 불평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송 변호사의 생각은 다르다. 당장은 문제가 안 되도,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한·미 FTA를 추진할 때는 미국 법 체계에 한국 제도를 뜯어 맞추고,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는 중국 관행을 무조건 따르기만 한다면 잘못"이라는 게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강대국과의 FTA 체결 자체만을 목표로 삼는 태도라는 게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한·중 FTA를 중국 헌법상의 조약이나 주요 협정으로 처리하라고 중국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만일 한국이 이를 포기했다면 이는 한국 법치주의의 심각한 좌절"이라는 게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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