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눈앞에 두고 동문인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기사와 기고문을 교우회보에 대대적으로 실었던 고려대학교 교우회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14일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치적을 홍보하고 반대 세력을 비난하는 기사와 기고문을 실은 교우회지를 발행해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려대 교우회(회장 천신일)와 이 단체 사무총장 겸 교우회지 편집장 정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려대 교우회는 교우회보 11월호 12∼13면에 걸쳐 '콘크리트 정글 같은 서울을 푸른 오아시스로…불도저 산업역군이 세계적 환경 전문가로 거듭나다(미 시사주간지 선정 환경영웅)'라는 제목의 이 후보 홍보성 기사를 싣고, 13면에 독자 출마한 이회창 후보와 BBK 의혹을 제기하던 반대 정치 세력을 맹비난하는 내용의 동문 기고문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대 교우회보는 평소 8만부가 발행돼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발송됐지만 문제가 된 11월호는 2배 이상 많은 20만7천부가 찍혀 고려대 재학생, 학부모, 회비 미납자 등에게까지 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교우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별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에게까지 회보를 발송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 나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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