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협정에 따르면,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 따라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것.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3876억 원이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국내 사법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또 론스타는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46억 7950만 달러(원화 약 5조 3524억 원, 환율 1143원 기준)의 국제 중재에 한국을 회부했다(ISD를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론스타 측이 '국내 사법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ISD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한국-벨기에 투자보호협정 8.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의 ISD, 한미 FTA보다 열악하다"
아울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ISD에 관한 한국 정부의 여전한 비밀주의를 성토했다. "론스타 국제 중재 사건은 2012년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3524억 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조차 모른다"라는 것. "심지어 정부는 내년 1월에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릴 마지막 중재 변론이 어느 중재실에서 진행되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리고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중 FTA에 있는 ISD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한중 FTA에 있는 ISD 조항은 한미 FTA에 있는 것보다 더 열악하다는 게다. "한미 FTA에도 있는 투명성 조항을 결여하여, 현재 론스타 ISD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ISD도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것.
헌재 "론스타에 세금 물리게끔 한 세법, 정당하다"
한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 다툼 가운데 하나가 이날 마무리됐다. 론스타가 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옛 법인세법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외국계 펀드가 한국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한국 과세 당국이 법인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세법은 정당하다는 게다.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는 론스타펀드Ⅲ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의 지분을 사들였다. 그리고 3년 뒤인 지난 2004년,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팔아 약 245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스타홀딩스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조항을 근거로 2005년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 16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스타홀딩스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도관 회사'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다.
론스타 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된 당시 소득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 역시 패소했다. 그게 26일 헌재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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