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가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이다. 검찰은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 씨 제자 장 모(24), 김 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29) 씨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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