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위헌적,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조위원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총사퇴 불사' 의지를 밝힌 여당 추천위원들뿐 아니라, 이석태 위원장 등 전체 위원의 사퇴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특조위 해체'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세월호 특조위는 법의 목적과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특조위가 사고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조사를 핑계로 세월호 관련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전원 사퇴 요구는, 특조위의 '청와대 대응 적절성' 조사 의결에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고 하루 만에 나왔다. (☞ 관련 기사 : 청와대 "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7시간' 조사는 위헌")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 행적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당,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이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24일에는 특조위 의결에 반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집단적으로 불참했고, 이 같은 '보이콧' 때문에 회의는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로 진행됐다.
여당 추천 위원들인 이헌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정원·석동현 위원은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의결할 가능성이 커진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전원 총사퇴 불사'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날 위원 전원 사퇴 요구는 사실상의 '특조위 해체' 요구에 준하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과 특조위 구성 작업이 지연돼 왔음에도,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에는 '전면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 측 법령 해석에 따라 특조위 활동이 2016년 6월에 종료된다면, 앞으로 남은 특조위 활동 가능 기한은 고작 반년에 불과하다.
이런 시점에서 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특조위 활동을 완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같은 행보는 앞서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해수부 대응 문건' 내용을 대체로 따르고 있어, '문건 진상조사'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해수부 'BH 조사 시 여당 위원 사퇴' 지침 문건 논란 )
<머니투데이>가 지난 19일 단독 보도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보면, 특조위가 'BH(청와대)조사'를 결정할 경우 특조위 여당 위원과 여당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지침' 형식으로 자세히 제시돼 있다.
여당 특조위원들은 △전원 사퇴 기자회견과 △위원회 의사결정 공정성 문제 부각을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위 회의록 공개 요청 △편향적인 위원회 운영 비판 성명서 발표 등을 한다는 게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문건에는 '장관 내정자'라는 표현이 적혀 있어 해수부가 김영석 장관 임명 시점(11일)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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