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개정안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여기에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됨에 따라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폐쇄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악의적으로 유치원 문을 닫게 할 목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처벌 조항에 예외 경우를 두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도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는 교원 징계위에 앞으로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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