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폐기됐던 '복면금지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18대 국회 당시 복면(착용) 금지 법안 발의됐을 때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를 봤을 때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가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위해 (시위 때) 복면금지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노총 등은 12월 5일 2차 봉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야당의 사과 요구가 시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불법시위대로 향하지 않고 공정한 법집행을 한 정부로 향하는 것은 불법 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 한미쇠고기협정 반대 촛불 집회를 경험했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복면금지법'으로 불렸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했었다. '촛불 집회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정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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