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10일 최근 '팩스 입당'으로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탈당 권유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을동 의원)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당은 김 전 원장이 입당 후인 지난 10·28 재·보궐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 후보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스스로 입당 신청서를 내고 "입당이 됐는지 몰랐다"고 한 김 전 원장의 주장을 배제한 것이다. 관련해 서울시당은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23분에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하고, 김 전 원장이 지정한 은행 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 10일, 10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거쳐 당비가 1만원씩 납부된 사실을 밝혔다.
새누리당 당규(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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