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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공무원 연금의 '이유 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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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공무원 연금의 '이유 없는 차별'

[기고] 공적 연금 특위, 차별 규정이라도 해결해야

국회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사회적 기구도 함께 운영됐지만, 몇 번 회의만 하다 10월 말 종료됐다.

전 국민의 노후가 달린 문제를 논의하는 중차대한 기구임에도 운영 기간이 너무 짧고(특위의 경우 11월 25일) 연금 문제가 치열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 듯하여 심히 안타깝다.

이와 더불어 공론화를 위한 노력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나마 공무원 연금 논의 때는 비록 '요식 행위'라고 비판받았으나 별도의 국민 여론 수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지역별 순회 토론회라도 했지만, 국민 연금 논의에는 이러한 '요식 행위'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것들이 이뤄지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그나마 이번 기회에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특수 직역 연금) 간의 '이유 없는 차별 규정' 해소라도 바로잡길 바라며 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당면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가입자 평균 소득, 일명 A값 산정 방식을 동등하게!

현재 국민 연금은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월 421만 원) 이상 소득을 무조건 421만 원으로 낮춰 평균값에 반영한다. 그렇기에 국민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이 지나치게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작년(2014년) 기준으로 1500만 직장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328만 원인데 국민 연금은 198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나치게 낮은 국민 연금의 상한액으로 고소득자의 수입액이 강제 하향되어 통계를 내기에 발생하는 왜곡이다.

물론 과다 연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상한액을 적절히 둘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상한액과 상관없이 '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는 실제 가입자 소득을 반영하자.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해 평균(올해 기준 467만 원)을 내는데 국민 연금은 강제로 소득을 낮추니 가뜩이나 낮은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이 더 낮아진다.

근거 조항이 국민 연금법시행령 제5조 '⑤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한다'이다.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신고한 소득월액 금액으로 한다'로 바꾸자.

ⓒ연합뉴스

둘째, 유족 연금에 관한 차별 시정이다.

지금까지 공무원 등 특수 직역 연금의 경우 부부가 각 300만 원씩 연금을 받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연금 300만 원에 유족 연금액(210만 원)의 절반인 105만 원(300만 원*70%*2분의 1)을 추가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생존한 유가족이 받는 연금은 405만 원이 된다.

그러나 국민 연금은 다르다. 각 100만 원씩 국민 연금을 받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유족 연금(사망자 연금의 60%)을 받으려면 본인 연금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 결국 유족 연금을 받으면 본인 연금(100만 원)보다 더 적은 연금(6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유족 연금을 받지 못한다.

셋째, 퇴직 후 재취업 시 연금 삭감 차별 적용을 바로잡자.

예를 들어 올해부터 국민 연금을 받는 수급자(1954년생)가 재취업으로 210만 원 월급을 받으면 본인 국민 연금 수급액이 절반으로 깎인다. 왜냐면 근로 소득이 국민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에서 단 1만 원이라도 넘으면 수급 첫해 연금액이 무조건 절반 깎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다르다. 동갑내기 공무원 은퇴자가 재취업해 400만 원의 월급을 받더라도 공무원 연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 공무원 연금은 '수급액별 연금 지급 정지액 조견표'에 근거 연금 수급액에 비례해 삭감된다. 2014년 기준으로 433만 원이 넘어야 삭감이 시작되는데 정지액이 고작 1649원이다. 국민 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동일한 재취업 삭감 기준 금액을 적용하자.

넷째, 연금 수급자 인상분 반영 시점의 차이다.

공무원 등 특수 직역 연금 수급자나 국민 연금 수급자나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매년 전년도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오른다. 그런데 그 적용 시점이 공무원 등 특수 직역 연금은 1월이고 국민 연금은 4월이다. 그렇기에 국민 연금 수급자만 매년 4개월씩 인상분을 손해본다. 이 부분 역시 시급히 바로잡아 동등하게 매년 1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찾아보면 국민과 공무원 연금 간 불합리한 차별은 상당히 많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특혜라면 공무원 연금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 연금을 공무원 연금 규정에 준용해 상향시키자.

근본적으로는 국민 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 직역 연금 간 구조 통합(국민 연금 하나로)을 통해 불평등한 공적 연금 구조를 바로잡고, 기초 연금을 대폭 인상해 참혹한 노후 빈곤의 나라를 맘 편한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로 바꿔나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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