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올해 상반기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나 인터넷 ID가 2천832개로 집계됐다.
감청 대상 전화번호·ID는 작년 상반기(3천995개)보다 약 29%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60곳, 별정통신사업자 42곳, 부가통신사업자 57곳 등 총 159개 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28일 발표했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듣거자 보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 36시간 내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전화번호·ID 기준 2천79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찰이 41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올해 상반기 감청 건수가 없었다.
통신 수단별로는 이메일·메신저 등 온라인 통신이 108건(감청 요청서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고 유선전화가 95건이었다. 무선전화는 올 상반기 감청 실적이 없었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ID는 올 상반기 379만9천199개로 작년 동기(614만3천984개)보다 약 38%가 줄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통신사실을 확인한 전화번호·ID가 370만7천327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8만4천826개),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5천520개), 국정원(1천526개) 순이었다.
전화번호나 ID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 조처가 내려진 전화번호·ID는 올 상반기 590만1천664개로 작년 동기(602만4천935개)보다 소폭 줄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가입자 신상정보를 확인한 전화번호·ID가 428만4천571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144만9천34개),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10만8천571개)가 뒤를 이었다. 국정원이 신상을 파악한 전화번호·ID는 5만9천488개였다.
통신사실확인은 감청처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가입자 신상정보 확인은 수사기관이 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 내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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