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먀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면서 김무성 대표 사위 '봐주기' 판결 논란을 방어하고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17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변호사 일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봐주기 아니냐는) 야당 주장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준 형량보다 검찰이 구형을 낮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약 사범 초범일 경우 구형량은 2년 정도"라면서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안 했다고 (지적)하는데 보통 보면, 검찰 쪽에서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안한다"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고 나온다"면서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는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 있다고 하는데 마약 사범은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야당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그리고 요새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의 부탁을 잘 안 들어 준다"고도 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 씨는 15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관련 기사 : '봐주기' 논란 마약사범, 김무성 사위)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