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나라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수위 측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먼저 통일부 폐지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수차례 재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기구화 방침에 대해 나라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수위 측은 '개의치 않고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헌법 때문에 인권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20일 방송위와 인권위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방통위와 인권위의 독립성은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소속상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방통위와 인권위의 소속을 변경한 것은 현재 헌법체계 아래서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조직의 법적 위상이 아니라 기능이 실제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두 위원회 모두 성격상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합의제로 운영되는 만큼 정치적으로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수위 정부조직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장인 박재완 의원도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헌법이 국가인권위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규정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도 변함없이 보장된다"며 "참고로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는 방송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이 여야간에 합의가 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엔고등판무관, 인수위에 서한 "재검토 해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화 할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두고 보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라 안팎에서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도 이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미 발송했다.
루이즈 아버 고등판무관은 지난 19일 인수위에 전달된 서한을 통해 "인수위가 의도하는 대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권위의 국내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버 판무관은 한국의 인권위에 대해 "국내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 및 국제적으로 봐도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의 중요한 회원기구이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핵심인사들인 박재완, 박형준 의원은 아버 판무관의 이같은 요청을 사실상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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