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인 높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모레인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안건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광복 70년을 맞는 15일은 토요일이다. 이때문에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을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다. 일반 민간 사업장의 경우 '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02년 정부는 한·일 월드컵 당시 축구대표팀의 '4강 진출'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15~16일 주말과 함께 3일 연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관광 활성화', '내수 진작' 등의 기조에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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