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27일 국가정보원이 로그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한다면, 국회 정보위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산을 백지신탁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7일 국회 정보위가 열리기 직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와 관련해 본질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로그 기록 등 요청한 정보를 국정원이 제대로 제출하는 것, 둘째, 여야가 추천한 5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야가 합의한 방법을 통해 진상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자료 제출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의 방대함으로 인해 최소 1개월의 조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저도 정보위원회에 참여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주식)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더이상 비합리적인 핑계로 이 모든 것들을 거부만 하지 말고,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업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려면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고, 신탁받은 기관은 해당 주식을 60일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669억 원 상당의 안랩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 유관 주식이다.
안 의원은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셀프 조사'를 통해 "내국인은 감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미리 흘린 것과 관련해 "삭제된 자료를 국정원이 100% 복원했다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다"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숨길 게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국정원이 100% 복구? 신빙성 떨어져")
안 의원은 "(자료를 분석할) 5인의 전문가들은 여야가 추천하고, 신원 조회를 거치고, (정보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해서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합리적 요구를 못 받겠다고 하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믿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 믿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정원 직원'의 집단성명과 관련해 국정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직원 임모 씨의 자살 직후,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국정원 직원 일동'명의로 배포했다. 이는 공무와 관계 없는 집단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전교조 교사들은 과거 시국선언 등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새로 발견된 2개 IP의 7차례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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