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임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성호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성호 내정자는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를 이끌 적임자로서 인권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1957년 충북 영동 출신으로 신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0년 사법시험 제22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기수는 12기다.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이다. 이예림(31·사법연수원 40기) 울산지법 판사가 딸이다.
이 내정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09년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29년 만, 재심 청구 9년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 내정자는 판결문을 통해 "선배 법관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 화제가 됐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 6월 박해전, 이재권 씨 등 5명이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의 제목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지역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 기관이긴 하나,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것이어서 현직 법원장을 차출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에 현직인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차출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3권 분립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날 대통령이 지명한 이 내정자가 바로 황찬현 원장의 후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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