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절충 작업을 벌였다. 지난 3일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제시한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와 3차 수정안이 제시된 것이다.
당초 '시급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1600원을 깎은 시급 8400원을 내놓은데 이어, 이번 협상에선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반면 최저임금 동결안(5580원)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동결 원안에서 30원, 35원 인상한 수정안을 던진 것이다.
경영계의 '35원 인상안'이 나오자, 노동자 위원들은 "동전 적선하듯 찔끔 찔끔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한 때 회의에서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줄다리기 협상에도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새벽 5시께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6.5% 오른 5940원을 최저치로 하고, 9.7% 오른 6120원을 최고치로하는 심의 촉진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한자릿수에 불과한 촉진 구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오전 5시30분께 집단 퇴장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한 강연에서 소득 주도 내수 성장론을 내세우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차기 전원회의는 이날 저녁 열릴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커 인상안 의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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