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가 소위 '이명박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한나라당이 17일 독자적인 수정안을 제출해 표 대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 특검법'은 이날 중 어떤 식으로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규모·임명주체·참고인 소환 등은 독소조항"
한나라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특검 추천권자를 변협으로 한정할 것 △파견검사 및 특검보, 파견공무원 규모의 축소 △재판판결기간의 연장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의 삭제 등이다.
특히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의 경우 이명박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신당의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일반 검사가 수사해 잘 안 된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지 일반 법과 체계를 다 무시하는 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하는 터무니없는 조항 등을 집어넣은 (신당의 특검법은) 헌정 질서의 체계를 무시한 악법이고 법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임채정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각 당의 원내대표들에 대한 설득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당의 특검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물리적 저지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명박 후보가 수용 입장을 밝힌 만큼 물리적 저지에 나설 계획은 없다"면서 "우리로서는 신당의 특검법이 직권상정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일 직권상정 된다면 우리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함께 상정해 표 대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원내대표는 "그러나 끝내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내일 쯤 국회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물리적 저지"는 없다…표 대결로 신당안 통과될 듯
일단 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셈이지만 현실적으로 양당 안 간의 차이가 크고, 신당 측이 '17일 통과'에 대한 완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표 대결을 통한 본회의 통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도 신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브리핑 직후 브리핑에 나선 신당 최재성 원내부대표는 "특검안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한나라당이 표결처리, 직권상정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는 이야기를 전해듣자 "수정안도 내고 직권상정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면서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특검 기간 연장 등 신당 측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를 거쳤냐'는 질문에 최 부대표는 "민주노동당과는 협의가 됐고, 민주당 국민중심당 의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명박 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신당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도 노무현 대통령이 "BBK 재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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