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2인자 이학수 부회장이 비록 증인 신분이지만 법정에 서게 됐다. 안기부 X파일에 담긴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공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
10일 열린 노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안기부 X-파일 테이프 내용에 대한 검증을 오는 28일 오전 11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 의원이 지난 2005년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이 검사들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떡값 금액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 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김용철 변호사 등에 대한 노 의원 측의 증인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X파일 사건 녹음테이프 구매 제의와 내용에 관련해 당시 구조본에서 활동하던 김용철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중앙일보에서 테이프를 10억에 사겠다고 했을 때 사지 말라고 했고 테이프 녹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등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신빙성이 높아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 측에서 테이프 사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복사본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사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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