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야가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딴지를 걸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야말로 삼권 분립 정신을 침해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 분립 원칙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삼권 분립 원칙에)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최근 공무원 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한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정신을 침해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청와대가 진정 삼권 분립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장시간 진통 끝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이 막판에 내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상위 법률에 위반하는 하위 법령(시행령)이 있을 때, 국회에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을 통과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으니 송부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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