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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황교안 검증 공세 시작…재산 관련 주요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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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황교안 검증 공세 시작…재산 관련 주요 의혹은?

사위에게 전세 자금 주며 '세금 회피', 부인 금융 자산 6억 증가 등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야당이 본격 검증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다. 현재 황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안 검사 출신인 그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종교적 편향성 논란 외에 자식들에 대한 편법 증여, 부인의 금융 자산 6억 증가 등 재산 관련 의혹들이 새로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 황교안 검증 앞두고 '청문회 브레이커' 권성동 배치)

'황교안→딸'1억 증여, '딸→사위' 1억 대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28일 오전 첫 내부 회의를 갖고 황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을 점검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장녀가 결혼을 앞둔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확인서를 써 줬다"며 "후보자 재산이 사위에게 흘러들어간 셈인데 결과적으로 450만 원을 편법 절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결혼한 딸이 전셋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황 후보자가 딸을 통해 사위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준 형식을 취한 것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황 후보자→사위'로 직접 증여할 경우 세금이 900만 원이지만, '황 후보자→딸'로 증여하고 다시 '딸→사위'로 빌려준 모양이 되면서 세금이 4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총리 후보자로서 정말 취할 방법이 아니다"라며 "2013년(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장남이 같은 문제로 불법 증여 및 탈루 의혹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우 의원은 "(당시) 황 후보자는 '납부했다'고 밝힌 뒤 어떤 증빙 서류도 국회에 제출한 바 없다. 그때는 얼렁뚱땅 넘어갔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딸 황모 씨는 아버지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21일 예비 남편 조모 씨에게 차용증을 받았다. 지난 3월 20일 조 씨가 1억2000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빌려갔다는 내용이다. 황 씨와 조 씨는 지난 23일 결혼식을 올렸다.

딸인 황 씨가 증여받았다는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 시점도 황 후보자 지명 사흘 전인 지난 18일이어서, 총리 인사 청문회를 대비해 급하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총리실은 이같은 기독교방송(CBS) 보도 내용에 대해 "납부 시점은 (지명) 3일 전이 맞지만, 신고 시점은 지난 1일로 총리 내정보다 한참 전"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의 지난 2013년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에는 그가 아들에게 3억 원을 불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청문위원의 의혹 제기도 있었다. 당시 서영교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황 후보자 아들이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계약했는데 아들의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었다.

부인 금융 자산 6억 증가 내역도 도마에

부인인 최모 씨의 경우에는 최근 6년간 6억 원 이상의 자산이 증가한 내역이 뭐냐는 의문이 나왔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전날 "재산 신고 누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원 이상 돈을 불렸다. 부부가 재태크의 달인"이라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창원지검장 시절 재산 신고에서 최 씨의 재산을 예금과 유가증권 등 24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이번 재산 신고에서는 부인 재산이 5억8000만 원이 됐다. 앞서 지난 3월 관보에는 배우자의 금융 자산이 6억5000만 원이었다. 최 씨는 모 대학 상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봉은 현재 6000만 원 수준이고 2009년 채용 당시에는 3000만 원대였다.

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세 보증금으로 돈을 불렸다는 해명을 고려해도 6년 사이에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몇 년새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이전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의 기부 내역도 논란 대상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은 송구하며,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 활동을 하겠다"고 고액 수임료 기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2년간 1억3000만 원을 기부했고 특히 지난해인 2014년에는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했던 약속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연말 정산에서 부양 가족 2중 소득 공제를 받아 소득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황 후보자는 당시 "서류 작성을 담당한 직원의 착오"라며 "잘못을 발견하고 즉시 환급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가 법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총 9048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는데, 한 번에 50만 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접견·격려 대상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규제를 피해 49만 원씩만 결제를 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황 후보자는 이 보도에 대해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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